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동구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말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나이들어 농사 못 지으면"…귀농·귀촌인들도 발길 돌린다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단독] 이대통령, 제주서 2박3일 머물려 했나…최은석 "공역통제 신청했다 돌연 취소"
[단독] 복병 만난 '울릉공항' 건설 현장, 사토 75만㎥ 발생…처리 방안 모색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