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10대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판단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함께 집에 놀러 온 C군 등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방문하자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C군이 이틀 뒤에도 또 다시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두 차례 추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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