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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결정…수사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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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이어진 고소·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지난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대한항공 및 보라매병원으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의혹 등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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