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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보상이 포인트 5천원?"…개인정보 유출 사태,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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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954만개 계정 정보 유출 티빙, 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
침해사고, 올 상반기에만 1천 건 이상 접수
전문가, "재발 막는 제도적 보완 필요"

티빙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 정보 유출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티빙 누리집 갈무리
티빙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 정보 유출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티빙 누리집 갈무리

최근 티빙에서 3천만 개가 넘는 이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티빙 보상…포인트 5천원이 전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 탈퇴 회원도 재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신청 대상자는 티빙에 로그인한 뒤 'MY' 메뉴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보상 내용은 ▷1년 기한의 피싱 안전 보험 ▷5천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4K 화질 등 프리미엄 시청 기능 업그레이드 ▷웨이브 광고형 스탠더드 1개월 이용권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이번 티빙 침해 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 약 3천954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발·운영 환경의 접속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비정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ID,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빙은 지난 5월 31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이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식별값인 CI까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상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단체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티빙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KISA에 1천236건의 침해 사고가 신고·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9.5%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쿠팡에서 약 3천755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해 4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등을 포함해 약 2천696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KT에서도 1년여 전 2만 건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와 넷마블, 따릉이 등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개인이 사후적으로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기업 책임 강화하고 피해구제 보완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티빙에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4년 카드 3사, 지난해 SK텔레콤과 쿠팡 그리고 티빙까지 대규모 유출이 터질 때마다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고 기업은 소액 배상과 사과문 한 장으로 넘겼다"며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담은 민생 3법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운 데다 분쟁이나 소송으로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로 확정해 종결하는 '동의 의결제' 도입이나 과징금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이용자는 우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유출 통지 내역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KISA 신고와 피해 분쟁조정 신청, 공동소송 참여 등을 통해 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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