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발주한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입찰 참가업체 대표가 평가위원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경주엑스포대공원 서편 주차장 일원에 관상어 체험·전시·판매시설을 조성하는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사업 중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사업비 66억원) 입찰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은 참가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경주시가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공고에 모두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고, 시는 지난 7월 24일 제안서 평가를 한 이후 8월 초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A업체 대표가 지난 7월 21일 당시 예비 평가위원이던 강원대 B교수 연구실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A사가 10점 감점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A업체에 감점 처분을 했다.
B교수는 예비 평가위원(21명)으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평가 하루 전(7월 23일) 최종 7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A업체는 경주시의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협상자 선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B교수는 A업체 대표가 어떻게 평가위원 최종 선정·통보되기 전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왔는지, 평가위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 대표는 B교수 연구실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비 평가위원인지 몰랐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경주시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공공기관 입찰은 공정성과 보안이 필요한데 경주시가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평가위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사전 접촉이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처하는 것이 향후 행정적·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선협상자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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