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전세·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HUG와 HF, SGI 등 보증 3사는 7일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10월 1일부터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 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서라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보증기관에서도 신규 보증 가입이 막힌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보 공유는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각 보증기관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다만 공유 대상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정보로 한정되며, 실제 보증 가입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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