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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발목 잡는 대통령 연임, 5·18 전문 수록 논란 먼저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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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收錄) 및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데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만, 개헌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문제'와 '5·18 전문 수록'이라는 갈등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진전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연임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수용(受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친명계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를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임기 연장 등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과 배치(背馳)된다. 이에 야권과 언론이 '연임 않겠다'고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그러니 개헌마저도 공소취소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판 지우기' 용도 아니냐고 국민들은 의심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역시 논쟁이다. 특정 정치 진영이 5·18을 독점(獨占)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든데 이어 '조롱·모욕까지 처벌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5·18 관련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도 했다. 법과 처벌로 입을 막아야 할 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5·18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니 개헌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면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적 내용 공개 등 국민적 불신을 해소(解消)하는 작업이 먼저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 이래 우리는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해왔다. 헌법 개정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개정의 목표는 더 나은 정치, 국민 기본권 확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이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하자면 '이 대통령 연임' '5·18 이견' 문제 등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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