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내려고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한데 모은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객실 인근에 있던 호텔 직원이 타는 냄새를 맡고 현장을 확인해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불은 객실 바닥 약 1㎡를 태우는 데 그쳤으며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5월 9일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