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모두 8천412명이다. 전체 정원은 현재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직제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느냐는 취지다.
검찰의 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앞서 공소청 직제안이 공개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 '수사권 부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를 위한 '1검사-1재판부' 체제를 갖추려면 오히려 최소 검사 281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평검사는 "지금도 공판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최소 주 4회 법정에 출석한다"며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처음부터 파악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원까지 줄면 제대로 된 공판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과 검사 간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2천292명으로 묶여 있는 반면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형사재판부가 439개에서 581개로 32% 증가하는 동안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 국가송무, 공익소송,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도 맡게 된다"이라며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과 서류를 주고받고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권 폐지를 곧바로 인력 감축과 연결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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