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와 항공편 결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연평균 14.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항공권 계약 해제가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돼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다가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항공편 결항·지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인수 직후 파손·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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