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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급증…3년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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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14일 피해주의보 발령
수하물파손·결항지연 피해 사례도 잇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와 항공편 결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연평균 14.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항공권 계약 해제가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돼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다가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항공편 결항·지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인수 직후 파손·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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