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2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상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4년에 한 번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은 사실상 전체 조합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를 3단계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동안 조합이 자체 선임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조합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이나 중앙회 등 종사 경력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종사 경력자 가운데 선임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절차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거나 공금으로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한 사례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2천77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4%인 1천955억원이 농협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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