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증인 없이 열리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찬스'가 화두가 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전대차 계약을 통해 한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을 파고 들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에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감쌌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 물었다.
반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저만 제청됐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대법원장께서 모든 걸 고려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염두에 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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