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국내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허가·수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초기 임신 단계에서 약물을 복용해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입법과 정식 의약품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이 계속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3천189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앞서 법적·의학적 안전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할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약물 사용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약물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제한한다. 처방 의료기관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처방·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