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만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고지서 443만 장이 나갔다. 부과액은 4조8236억원. 이 고지서들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인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공휴일이고 27일이 일요일이다.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연휴를 쉬고 나면 납기까지 남는 평일은 28일, 29일, 30일 사흘뿐이다.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둔 채 명절을 보내고 깜빡하면 10월 1일부터 곧바로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는다.
◆ 연휴 뒤 사흘, 창구도 전산도 몰린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그 절반가량이 연휴에 묻혔다. 월말 사흘에 납부 수요가 한꺼번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자가 늘어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한을 지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도 납부기한을 놓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언론과 온라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감 당일 자정 직전에 온라인 납부를 시도했다가 접속이 몰려 결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기한을 넘긴 사례가 지자체 세무 창구에 접수된다. 제주시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미리 낸 시민을 상대로 2만원 상당 상품권 추첨 행사를 열어 조기 납부를 유도했다.
◆ 하루만 늦어도 3%, 45만원 넘으면 매달 0.66% 더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 세액 100만원이면 3만원, 500만원이면 15만원이 하루 차이로 늘어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3% 위에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1년을 방치하면 원래 세액의 10% 안팎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 서울 4조8236억원, 주택분만 15.2%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집계한 9월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 4조4285억원보다 3951억원, 8.9%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이 1조9386억원으로 15.2% 뛰었고, 토지분은 2조885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함께 오른 영향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4.9%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구를 합치면 43.5%다.
증가율 1위는 성동구로 15.6% 늘었다. 송파구가 12.5%, 용산구가 11.5%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151만여 건에 6852억원을 부과했다.
세 부담을 누르는 장치는 유지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로 올해도 그대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된다.
◆ "7월에 냈는데 또 나왔다"는 고지서의 정체
9월 고지서를 받고 이중 부과를 의심하는 문의가 매년 반복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기 때문이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토지분은 사정이 다르다.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를 뺀 나대지·상가 부지 등은 9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7월에 주택 재산세를 완납했다고 여겨 9월 고지서를 방치했다가 연휴가 끝난 뒤 3%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여기서 나온다.
납세 의무자를 가리는 기준은 매년 6월 1일 소유자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낸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세금 부담을 혼동해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계산기로 두드린 본세와 다른 것도 혼선의 원인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얹혀 한 장에 합산 청구된다. 본세만 보고 세액을 가늠했다가 실제 고지액이 30% 넘게 불어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탁에 맡긴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어도 고지서는 원래 소유자에게 날아온다는 뜻이다.
상속받은 집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는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간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연장자에게 부과된다. 상속인들끼리 세금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했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그 사람에게 붙는다.
◆ 250만원 넘으면 분납, 카드 수수료는 0원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후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국세는 카드 납부 시 0.8%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재산세는 0원이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세액에서 깎아 준다. 하나만 신청하면 800원이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와 STAX 앱으로도 낼 수 있다.
카드로 낼 때 주의할 점은 따로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수납 즉시 효력이 생겨 승인 취소가 되지 않는다. 결제를 마친 뒤에는 할부 개월 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 카드 적립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세금을 낼 수 있어 포인트 수납 서비스를 쓰면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납부는 가능하다.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납부하면 고지서 없이 세액을 확인해 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납세자를 위해 전국 지자체 통합 ARS 간편납부 대표번호 142211도 운영된다. 서울시 부동산은 1599-3900으로 걸면 된다.
◆ 억울해도 일단 내고 다퉈야 한다
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불복 청구에 과세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다투는 동안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그대로 쌓인다. 일단 낸 뒤 결과에 따라 환급받는 편이 손해가 적다는 지적이 세무 현장에서 나온다.
전자고지 신청자도 안심할 수 없다. 모바일 알림이 스팸으로 분류되거나 알림함에서 밀려 고지 사실을 모른 채 기한을 넘겼다는 민원이 지자체 세무 창구에 접수된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기로 한 납세자는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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