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가구씩 총 119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 871만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형 35만가구를 비롯해 매입형 31만3천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천가구 등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3천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21만1천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가구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3분의 2 수준인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공공임대의 공급 대상과 품질도 확대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가구를 위한 전용 84㎡ 등 넓은 평형도 포함한다. 구조를 개선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 확대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적용 등을 통해 공공임대의 주거 품질도 높인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천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은 274만원으로 높인다. 지원 연령도 18∼34세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한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면서 소득·자산이 늘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도 개선해 대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출산이나 자녀 성장으로 더 넓은 주택이 필요한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평형을 넓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돌봄·교육 서비스를 결합한 육아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천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실버스테이 등 민간임대와 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도 간소화한다.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줄일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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