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처럼 교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강화된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심리 회복, 악성 민원 대응까지 분산됐던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전담 인력을 두 배로 늘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자로 초등교육과에 교육활동보호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1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16년 '에듀힐링센터'를 거쳐 2019년 8월부터 초등교육과 소속 교육권보호센터를 운영해 왔다. 변호사 1명과 상담사 2명 등 총 6명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교권 보호 업무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권보호센터 등으로 분산돼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사안에 따라 여러 조직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권보호센터를 교육활동보호담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새 조직에는 장학관 1명과 장학사 2명, 안심지원관, 행정인력 등 기존보다 6명 늘어난 총 12명이 배치된다. 조직 총괄자도 기존 퇴직 교원에서 현직 장학관으로 바꿔 다른 부서와의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률 지원, 학교 민원 대응,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교권 회복과 존중 문화 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이다.
교원 안심지원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음 달부터 공무직 2명을 우선 채용해 교권침해 발생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1대 1로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RS 형태의 통합 콜센터도 운영해 교원이 안심지원관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사안을 지원하는 조직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분산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 교사들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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