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관리비와 사용료도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는 묶어두고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상한 규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 대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지금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어 임차인이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군·구에 더해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가 5% 범위 안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증액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3차 1천만원은 그대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적도록 하고,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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