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이 무산된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법원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백화점은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당초 주식매매계약 매수인인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 측이 신청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인은 지난 7월 15일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경영권 매각 거래였다.
이후 8월 21일 매수인을 리앤고파트너스와 지정 제3자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됐으나, 매수인 측이 2차 중도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5일 계약이 해제됐다. 당시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34억원은 매도인 측에 귀속됐다.
계약 해제 이후 당초 매수인 측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측의 주식 처분이 제한되면서 향후 경영권 매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가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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