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곧바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한 삼성전자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천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이들 제품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할 때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이 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핵심 반도체 칩인 AP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을 미리 정한 값으로 낮췄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실제로 갤럭시 S22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에서 0.94㎓로, GPU는 818㎒에서 220㎒로 떨어졌다.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성능 제한이 걸린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미리 설정된 상한을 넘지 못해 화면 끊김과 터치 반응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 기기 이용자 사이에서는 게임 중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과징금은 심사관이 애초 제시한 최대 660억원보다 줄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문제 제기 이후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을 일률적으로 묶는 기능을 없애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한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 1천80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만 광고는 인정됐지만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올해 3월 2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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