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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철 앞두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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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배추김치,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등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단속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 단속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한 달 간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오는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1일 동안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관원은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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