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노쇼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조직의 한국인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 등에 범행 거점을 두고 전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각종 도·소매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특정 업체에서 소화방화포와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이 대리구매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실제 발주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상공인 192명에게서 약 1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책과 인력수급책, 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92건을 확인해 병합 수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16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베트남에서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조직의 체계와 역할 분담, 범행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12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양도한 4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라며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발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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