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지기 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살던 동거인도 남성의 입원 기간 강제추방돼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남성의 입원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병으로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지난 2011년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자였으며, 남성이 입원해 있던 기간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동거인이 남성의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던 만큼 사망 경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퇴원한 뒤 거주지로 돌아온 과정과 기존에 생활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고 청장은 남성의 고립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는 비닐과 신문에 싸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각각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해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60대 남성도 구속심사 직전 취재진에게 "인형인 줄 알았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사망자가 거주했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내부는 19개 방으로 나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도 건물 밖 공용화장실 한 곳뿐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남성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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