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90달러(약 12만원)씩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주차 허가증을 동료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가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게 된 해외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레딧 AITA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장인 A씨다. A씨는 회사 건물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자리가 한정돼 있고, 허가증은 직원 1인당 한 장씩만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본인 월급에서 매달 90달러가 자동 공제된다.
A씨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을 재택근무로 보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출근한다. 입사한 지 몇 달 된 동료 B씨는 아직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인근 유료 주차장을 하루 25달러씩 내며 이용해왔다. 하루 25달러를 평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500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한 달 전쯤 B씨는 A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허가증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허가증 이용 약관을 직접 확인했다. 약관에는 허가증이 양도 불가 조건이며, 위반 시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오랜 대기 끝에 받은 허가증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대신 대기자 명단에 변동이 생기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에 "일주일에 고작 사흘인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쓰지도 않는 자리를 너무 완고하게 굴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고 있다. 다른 동료를 통해 전해진 말에 따르면 B씨는 주변에 A씨가 "악의적으로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했다. A씨는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유지하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게시물 말미에서 A씨는 "B씨가 대기자 명단에서 허가증을 받는 순간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며 "그때까지 내 것을 지키는 게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레딧 이용자들은 대부분 A씨의 판단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다. 규정에 명시된 양도 금지 조항을 지킨 것이고, 적발됐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B씨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상 정식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차 허가증의 양도 금지 조항은 해외 직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흔하게 적용된다. 국내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주차권을 관리주체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관리규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 이용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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