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4일 서울고법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돼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한다. 실제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당 운영비와 조직 관리, 선거자금 확보 등 재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앞서 1심 선고 이후부터 거론됐던 397억원 반환 위험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다만 반환 의무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선관위는 반환 마감 시점 10일 전까지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2차 반환 명령에도 불응할 시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종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두 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재정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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