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날 소위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규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역시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도록 했다.
소위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의 수사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을 삭제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소위는 이 조항을 없애고,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항목에서도 공소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문구를 지웠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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