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낸 서면브리핑에서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릴 때는 자신의 결단 덕분이라며 공치사를 늘어놓던 한동훈 의원은 패소가 확정되자 입을 닫았다"며 "사안마다 훈수를 두던 한 의원이 혈세가 날아가자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1200억원이 1530억원으로…소송 밀어붙인 책임"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수용하고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고의나 중과실 등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2023년 중재판정 당시 배상액이 약 1200억원이었지만,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소송을 추진한 이후 3년간 이자가 불어나 153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 측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국고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질 가능성이 90%가 넘는 도박판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며 국격을 들먹이느냐"며 당시 소송 결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특검 수사 결론을 뒤집으며 패소 확률 90%의 소송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신의 오판으로 불어난 300억원의 혈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며 취소소송…영국 법원서 일부 성과도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7월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국 정부의 조치로 간주한 중재판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향후 유사한 국제투자분쟁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영국 항소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고, 올해 2월에는 기존 중재판정의 일부 취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이러한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에는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으면서도 최종 패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는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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