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도 두 차례 추가 소환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전후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 내부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입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대 부의금을 받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인사 등 직무와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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