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공소청은 강 회장 면담 등을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 대표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부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천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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