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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어지자"는 동거녀 뒷덜미 붙잡아 감금…접근금지도 무시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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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동거녀 폭행…3시간 동안 감금
법원 접근·연락금지 임시조치에도 문자 50건·전화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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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집에 가두고 폭행한 데 이어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B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전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면서 시작됐다. 말다툼 끝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했지만,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A씨는 이별 통보에 분노해 B씨의 얼굴과 팔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어 집 밖으로 도망치려던 B씨의 뒷덜미를 붙잡아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28일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B씨에게 메시지 50건을 보내고 두 차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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