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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중과세기준 강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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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쇄신 2차과제 1백20건을 추가발굴, 고급차 과세기준 강화.요정에 대한 지방세 중과.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절차 강화등 중앙부처 법개정이 필요한 70건을 최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시는 이번 건의에서 고급승용차 중과세대상을 과세시가 7천만원 이상으로 한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 4천만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강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대상도 룸살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 고급요정을 중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성인전용 유기장의 사행성 행위처벌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시 당사자간 담합을 방지키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저거래 가격을 규정, 그 이하로 신고할 때는 규제조치를 내리도록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지 불법 형질변경 벌칙금이 정식 허가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 부담금보다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 개선조치를건의했다.

비산(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과태료도 비산먼지 억제공사비보다 적게 책정돼공사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통합공과금 가구분할 신청을 공과금 직원이 현장처리 해주는등 자체 개선과제 50건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에는 @일일 노동시장 시.구.동(동)에서 관리(시간 제한 없이인력활용 가능) @비법정 저소득시민 세대당 생계비 월3만원 지원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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