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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NAFTA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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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캐나다등 북미 3개국의 경제협력에 결정적 전기가 예상됐던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의 위법판결조치로 시행이 1-4년정도 늦어지게 됐다.이번 판결은 외교조약에 준하는 국가간 협정이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고 환경단체가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선례를남기게 돼 미국은 물론 주변국의 큰 관심을 사고 있다.

미연방법원 찰스 R 리체니 판사는 1일 미환경단체등이 제소한 북미주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는 미국의 환경정책법을 위반, 이대로 시행될 경우 멕시코와의 국경지역등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마련될 때까지 클린턴 정부는 이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리체니판사는 23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NA위반일 뿐만 아니라환경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미 시행도 되기전에 국경지역에 피해를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클린턴 정부는 동의를 얻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이 협정의 비준을 첫 환경영향평가서가 마련될때까지 중단하라]고 판시했다.한편 CNN방송은 이같은 판결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는 환경단체등과 주장이 엇갈려 앞으로 1-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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