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의회(의장 오철상)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청하면 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가 영일군의회에 제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진정서}를 처리, 의회차원에서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관련 법률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종전에밝힌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과반수이상동의가 있어야 건설부지로 확정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므로 이를 명확히 해 입법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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