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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엔지니어링 폐수처리기계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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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산염색공단(이사장 감정웅)이 지난 2일 (주)은성엔지니어링(대표 문상운)과 (주)롯데기공(대표 이옥수)에 대해 10억3천만원의 기계대금반환및 1만5천t증설공사 도급계약 무효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소장에 따르면 (주)은성엔지니어링은 90년9월1만5천t규모의 폐수처리장증설공사를 하면서 3억6천만원에 구입한 외국산송풍기(부로아)를 10억3천만원에구입한 것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 송풍기구입대금 10억3천만원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은성엔지니어링은 이 공사를 56억1천9백만원에 낙찰받아 (주)롯데기공과 공동도급,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는 달리 화학응집및 활성오니침전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등 상당부문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주)은성엔지니어링등은 감량폐액공급펌프등 9종의 시설을 누락시키면서 누락된 가격을 타 공정의 시설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계산, 16억원이면 가능한공사(감리회사 조사결과)를 56억1천9백만원에 계약해 이득을 챙기려 했으며이러한 이유로 이미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한편 염공측의 이번 소송으로 (주)백택무역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10억6백만원의 탈수기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등 염공폐수처리장관련 소송은 이미4건이 대구지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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