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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실명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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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재산등록이 시작된 지방의회에도 금융실명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파문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우선 재력가로 알려진 일부지방의원들은 실명제실시로 재산등록때 예금등 동산(동산)의 은폐 또는 누락신고가 거의 불가능해져 등록재산 규모가 커지고등록의 성실성 여부까지 쉽게 드러나게 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상당수 의원들은 가명 차명으로 금융기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명으로 전환, 재산등록을 해야할 실정이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은 친척등의 명의를 빌려 분할예치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 방법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실명제 실시로 의원들 개인의 발등에까지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지방의원들 중엔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많아 실명제로 금융시장이경색되고 사채시장이 마비돼 의원들은 급전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대로 가면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무렵에 의원소유기업중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재산등록에 실명제 실시로 엎친데 덮친 격]이라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고충은 재산을 등록한 의원이 극소수에 머문데서도 쉽게 반영되고 있다. 총 대상자 2백7명 가운데 지난17일 현재 3명만이 등록을마쳤을 뿐이다.

재산등록업무를 맡은 한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재력가들로 구성돼 재산등록및 공개에 따른 파문이 커질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산등록 공개를 계기로 유권자들이 돈많은 사람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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