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협장 선거규정이 과열방지를 이유로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호별방문등 개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협장 선거규정은 농협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한 사람의 경력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만들어 배포하는것만 허용할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홍보물 제작등은 완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이나 출마자들은 자신의 출마사실 홍보와 득표목적으로개별적인 조합원 접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5일의 영풍군 이산농협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농협장 선거규정이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으니 개별접촉등을 통해 지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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