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협장 선거규정이 과열방지를 이유로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호별방문등 개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협장 선거규정은 농협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한 사람의 경력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만들어 배포하는것만 허용할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홍보물 제작등은 완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이나 출마자들은 자신의 출마사실 홍보와 득표목적으로개별적인 조합원 접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5일의 영풍군 이산농협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농협장 선거규정이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으니 개별접촉등을 통해 지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육 분야에서도 TK 패싱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음주운전 공화국? 李대통령 포함 청와대·내각 전과자 5명, 김승원 합류 땐 6명 [시사뒷담]
용혜인·김승원 악영향? 李 부정평가 61.9%, 긍정평가 34.7%
국방부 "TK신공항 재정사업 전환은 혼란 초래"…사실상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