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농협장 선거규정 개선을

현행 농협장 선거규정이 과열방지를 이유로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호별방문등 개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협장 선거규정은 농협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한 사람의 경력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만들어 배포하는것만 허용할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홍보물 제작등은 완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이나 출마자들은 자신의 출마사실 홍보와 득표목적으로개별적인 조합원 접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5일의 영풍군 이산농협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농협장 선거규정이 합동연설회등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으니 개별접촉등을 통해 지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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