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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매상에 고가납품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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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창영)는 8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대구약사회의 집단폐문및 약품도매상에 대한 약품가격인상압력과 관련, 법인인 대구약사회와 김용보회장, 김영군약국위원장등을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고발해 옴에따라 다음주초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특수부는 공정거래위가 법인과 김회장은 집단폐문관련및 도매상에 대한 부당한 공급가격인상압력, 김약국위원장은 압력행사관련으로 고발함에 따라 이번주말 이들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인다음 사법처리의 정도를 조정할 것으로알려졌다.

전창영부장검사는 [고발장내용에 따라 고발된 사안만 재수사해서 사법처리할것]이라며 [약국도매상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위원장 한이헌)는 7일 오후2시 4백30차 회의를 열고 대구약사회 관계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의결하고 8일오전 대검찰청에 이들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부당한 공동행사제한)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대구약사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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