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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조례악용 건축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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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군이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건축사협회를 통해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및 날인을 받도록 해 건축사들의 설계비 담합과 부조리발생을 낳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건축허가및 감리에 관한 조례등의 법적규정이 미비하고 당국이 이를 잘못 해석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건축사들은 이를 악용해 건축사협회.복지회등의 임의단체를 구성, 건축주들에게 설계도서 날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감리사를 건축주와 무관하게 임의대로지정하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한 감리비의 경우도 설계신청때 설계비와 함께 일괄납부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건축주들은 건축허가취소시 감리비를 환불받지 못해 건축사협회측과 시비를 벌이기 일쑤다.

김모씨(42.영주시 하망3동)는 [얼마전 주택건축 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했더니협회측에 설계비와 함께 감리비를 납입해야 건축허가가 난다며 일괄징수를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건축사들에게 4백만-5백만원의등록비를 요구하고 설계도서검토및 날인수수료를 건당 설계비의 0.4%씩 거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청 건축관계자는 [건축사협회의 독점.배타적 운영방식을 배제하고 건축설계와 감리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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