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7일 토지개발공사가 달서구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방치된 공장폐수중 일부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토개공은 성서택지개발지구내 구 S섬유공장 부지내에 있던 공장폐수 2천5백t중 배출허용 기준치 PH5.6-8.6을 초과한 5백t의 폐수(PH8.91)를 황산 18리터로 중화처리한뒤 수질 재검사를 받지않고 23일부터 3일간 임의방류한 혐의다.
이 폐수는 민자당 김모의원이 사주로 있는 S섬유가 지난해6월 경산으로 공장이전하면서 남겨둔 폐수로 토개공측이 수차례 폐수처리를 요구했으나 S섬유측은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개공 관계자는 [2천5백t의 폐수중 1천5백t의 폐수와 슬러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키로 하고 나머지 1천t중 배출 허용기준치이하인 5백t은 방류,허용기준치를 넘는 5백t은 황산 처리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배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폐수처리가 지체되는 바람에 성서택지지구 개발에도 차질이생겨 폐수처리를 서두른 것]이라며 [폐수처리에 총 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만큼 택지개발이 되면 S섬유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 말했다.한편 경찰은 남아있는 폐수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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