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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포획승인도 없이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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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원이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풀린 후 총기를 이용한 사냥이 성행하고 있으나 공기총소유자가 조수포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이들의 수렵행위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영주시.영풍군의 경우 총기소유자는 엽총 1백8명, 공기총 1천3백50여명등 총1천4백60여명에 달하나 이중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은 5일현재 엽총소유자 50여명뿐 공기총 소유자가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이같은 현상은 엽총은 경찰서에서 보관해 조수포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공기총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총기를 보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공기총소유자는 조수포획승인을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수렵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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