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의 차량관리규정 무지로 인한 법규위반이 늘면서 과태료 납부자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작년부터 규정이 변경된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항을 기피하거나가입기간경과등 위반사실이 두드러져 3천원-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사례가 많아 관계공무원들과 마찰까지 빚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11월말현재 주소변경, 명의이전, 신규등록, 계속검사위반으로2천3백여건에 4억3천3백여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됐다.
또한 책임보험위반사례는 2천여건에 4천여만원이 부과됐으며 선산군도 4백43건 2천49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차량소유자들의 과태료부담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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