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설치된 전주, 통신케이블등 공익시설물에도 내년부터 점용료가 부과된다.지난8월 도로법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은 공익시설물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마련, 올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했다.
현재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익시설물은 건설부와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관련부서간의 협의약정에 의해 점용료를 물지않고 있으나 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점용료를 물게 됐다는 것.
칠곡군의 경우 도로부지에 세워진 전주는 국도 480본, 지방도 33본, 군도215본등 총 728본인데 연간 점용료는 본당 30원이다.
공중전화는 38대가 설치돼 있는데 점용료는 대당 연 1만2천50원씩이다.또 전기통신관은 지하에 매설돼있더라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0.05%인 금액을 점용료로 무는데 군내에는 총 10만950여평방미터의 통신관이 매설돼 있다.
이같은 도로점용료 부과로 지자체는 세외수입증대가 기대되지만 한전과 한국통신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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