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60평이 넘는 국유지가 20여년동안 무단점용돼 사용된것으로 밝혀져 구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주)경북광유는 지난 74년부터 수성구만촌1동 1221의 7 국유지 64평을 무단점용, 휴게소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수성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91년6월 뒤늦게 적발한뒤 지금까지 모두1백20여만원의 사용료만을 징수했을뿐 철거등 강제집행을 않아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수성구의회 이기웅의원(만촌1동)은 [서민들의 소규모 불법건축물 철거에는적극성을 보이던 구청이 막상 특정업체의 국유지무단점용에는 관대한것은 봐주기란 인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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