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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미끼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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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11일 대출을 미끼로 사례금을 받은 모은행 인사부 차장 장성연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강병희전산부장(4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씨는 9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은행 포항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정밀주식회사 대표 이모씨(42)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빨리 대출해 달라는요청과 함께 5백만원을 받는등 14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강씨는 90년 2월부터 91년1월까지 모은행 포항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이씨에게 5차례에 걸쳐 31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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