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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지방금융기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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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예결특위는 11일 4일간의 94년도예산안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소위(위원장 정승도)를 구성해 철야작업을 거쳐 12일 계수조정작업을 완결.11일 열린 예결특위는 내무국, 의회사무처, 가정복지국을 대상으로 94년도예산안을 심의.내무국소관 예산안심사에서 조영일의원(칠곡군)과 김영만의원(군위군)은 [제일은행이 독점적으로 20여년간 경북도금고로 연속계약된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협이나 지방은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자 노병룡내무국장은 [도금고선정은 은행간 대출한도액등을 비교해 결정한다]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

권경호의원(영양군)은 [냉해피해에다 쌀시장개방까지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농지세전액을 도비로 대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이에 노국장은 [벼농사지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대납은 조세형평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권오을의원(안동시)은 매년 답습되는 사안인 소모성 판공.정보비의 고위층독점의 부당성과 과다함을 지적하며 동료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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