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기준 개정

경북도교육청은 인사구역별 근무제한 만기연한을 단축하는등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을 개정했다.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1구역(경산시.군 달성.칠곡) 만기연한을 교장5년 교감6년 교사8년등으로 각각 1년씩 줄였으며 2구역(포항시외 8개시지역)은 교사만 9년에서 8년으로 1년 줄였다.

3구역(군위.영천.청도.고령.성주.선산)은 교장8년 교감10년 교사13년에서 각각 7년, 8년, 12년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만기연한은 오는95년9월1일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교육전문직 전직에 있어 현재 교육전문직 동일직급 10년이상 근속자의 교원 전직조항을 8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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