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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납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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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체납된 지방세 정리로 구청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금을 낼여력이 있으면서도 소액의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아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각 구청은 지방세 납기가 지나 독촉장을 보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건물 토지등 부동산과 자동차등을 압류해놓고있다.

그러나 압류가 되더라도 지방세는 체납액수가 건당 평균 4만-10여만원 정도에 불과해 감정가액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자동차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공매처분, 체납된 지방세를 환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각 구청마다 체납자들중 상당수가 소액의 지방세를 낼 형편이 되면서도 납부를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재산 압류조치'만 할뿐 체납세 징수를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달서구의 경우 10일 현재 지방세를 내지않아 재산이 압류된 고질체납자가3만7천여명에 이르지만 체납액은 16억여원으로 평균체납액이 4만3천여원에 불과하다.

또 7천6백건이 체납 압류된 동구는 체납액이 8억원으로 평균체납액이 10만여원에 머무는등 각 구청마다 최소한 2천건이상의 지방세가 건당 평균 4만-10여만원을 체납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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