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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비용부담크고기간석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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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는 구미전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입주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축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단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상의에 따르면 지난6월8일부터 구미공단 입주업체들도 공장부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연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후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생산시설 확장에따라 소규모의 공장을 증축할 경우에도 기존의 공장면적에 증축분을 포함, 5만제곱미터를 넘게되면 수천만원의 비용부담에다80여일이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상의는 "공업단지의 지정은 국토개발 종합계획과 공업배치법, 도시계획등에의거, 도로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인만큼 공단내에서의 공장 신.증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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