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1월부터 {등기부등본 발급대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야간당직실에 수수료 9백원(93년말까지는 6백원)을 내고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채송원에게 인계,채송원이 등기소에서 일괄 발급받아 다음날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제도시행으로 면단위의 민원인이 읍소재지에 있는 등기소를 찾지않고도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편의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채송원을 월별 분기별 연별로 선정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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