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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물장사 전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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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창영)는 18일 {상수도물을 공업용수로 빼돌려 사용한다}는 보도와 관련 (본보17일자 27면)해 이들의 물절취여부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특수부는 불법으로 급수탑열쇠를 가지고 물을 절취해온 화물업자의 화물차운행일지,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전표, 물을 공급받은 업체가 지불한 입금표등을 확보하고 화물업자와 업체, 수도관리사업소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방침이다.

특히 특수부는 최근 낙동강 상수도 오염사고와 관련 공단의 업체가 불법으로공급받은 물로 폐수를 희석시켜 무단방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특수부는 수도사업소가 보관해야 할 급수탑열쇠를 화물업자가 갖고 있고이들이 급수제한지역을 벗어나 물을 공급했지만 계량기는 급수용량과 일치돼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업자와 공무원사이에 묵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사이의 금품수수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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