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예산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효율적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각부처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현행 예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공무원의 정원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원한도제}를 각부처에 배당된 인건비의 범위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용한도제}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하더라도 이월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부처가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등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도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기획원에서 구체적인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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